남명협회
회칙
제 1 장 총 칙 제 1조(명 칭) 본 협회는 "한국 남명협회"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"NAMMYUNG SOCIETY OF KOREA"라고 표기한다. 제 2조(목 적) 본 협회는 조식 남명의 철학을 기리고 국내에 널리 소개할 뿐 아니라 국내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3조(사무소)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고 부산시에 부산사무국을 둘 수 있다. 제 4조(사 업) 본 협회는 전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 1. 조식 남명의 생애와 철학에 대한 연구 및 강연회 2. 조식 남명 유적지 탐방 3. 조식 남명 소개책자 발행 4. 조식 남명 관련 홈사이트 운영 5. 조식 남명 관련 타기관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조 제 2 장 회 원 제 5조(회원의구성) 본 협회는 제2조(목적)에 찬동하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. 1. 이사 회 원 : 운영비를 분담하는 회원 2. 일반정회원 : 3. 특별 회원 : 사이버상으로 등록한 회원 제 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협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 1. 본 협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. 2.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회의 행사에 참여는 물론 본 협회의 발전에서 발행하는 남명관련 자료를 받는다. 제 3 장 회 의 제 7조(회의의 종류) 본 협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나눈다. 1.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동지날에 개최한다. 2. 임시총회는 본회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 3. 이사회의 의결사항 ㄱ. 사업계획안, 예산안 심의 ㄴ. 고문 및 회장 선출 ㄷ. 사무국장의 선임 ㄹ. 이사의 선임 및 보선 승인 ㅁ. 기타 사무국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 4 장 임원 및 임무 제 8조(임 원)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1. 고 문 : 약간명 2. 회 장 : 1명 3. 사무국장 : 부산사무국 및 서울사무국 각1명 4. 감 사 : 이사중 1명 5. 이 사 : 10명 이내 제 9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다. 제 10조(임원의 선임 및 의무) 임원의 선임 및 의무는 다음에 의한다. 1. 고문 및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2. 사무국장 및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 3.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임원의 선출, 제청권을 갖는다. 4.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일반사무를 담당한다. 5. 감사는 본회의 사무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 6.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. 7.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. 제 5 장 재 정 제 11조(제정) 1. 본회의 재정은 정회원의 출연금과 회비로 운영한다. 2. 본회의 사이버회원은 회비가 없다. 3. 본회의 회기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가지 한다. 제 6 장 보 칙 제 12조(회칙의 개정) 1. 본 회의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로 한다. 제 13조(회의의 성립) 1. 총회는 이사1/2 이상을 포함한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제 14조(관례의 적용) 1. 본회의 규정에 없는 사람은 관례에 따른다. 제 15조(회칙의 발효) 1. 본 회칙은 2001년 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