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명협회 회칙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1 장  총    칙


제 1조(명  칭) 본 협회는 "한국 남명협회"라 칭하며

               영문으로는 "NAMMYUNG SOCIETY OF KOREA"라고 표기한다.

제 2조(목  적) 본 협회는 조식 남명의 철학을 기리고

               국내에 널리 소개할 뿐 아니라 국내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 3조(사무소)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고 부산시에 부산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
제 4조(사  업) 본 협회는 전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               1. 조식 남명의 생애와 철학에 대한 연구 및 강연회

               2. 조식 남명 유적지 탐방

               3. 조식 남명 소개책자 발행

               4. 조식 남명 관련 홈사이트 운영

               5. 조식 남명 관련 타기관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조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2 장   회    원


제 5조(회원의구성) 본 협회는 제2조(목적)에 찬동하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.

               1. 이사 회 원 : 운영비를 분담하는 회원  

               2. 일반정회원 : 

               3. 특별  회원 : 사이버상으로 등록한 회원


제 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협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               1. 본 협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.

               2.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회의 행사에 참여는 물론 본 협회의 발전에서 
                  발행하는 남명관련 자료를 받는다.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3 장   회    의


제 7조(회의의 종류) 본 협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나눈다.

	       1.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동지날에 개최한다.

	       2. 임시총회는 본회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
	       3. 이사회의 의결사항
		  ㄱ. 사업계획안, 예산안 심의
		  ㄴ. 고문 및 회장 선출
		  ㄷ. 사무국장의 선임
		  ㄹ. 이사의 선임 및 보선 승인
		  ㅁ. 기타 사무국장이 제안하는 사항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4 장   임원 및 임무

       
제 8조(임  원)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             1. 고    문 : 약간명

               2. 회    장 : 1명

               3. 사무국장 : 부산사무국 및 서울사무국 각1명

               4. 감    사 : 이사중 1명

               5. 이    사 : 10명 이내


제 9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
제 10조(임원의 선임 및 의무) 임원의 선임 및 의무는 다음에 의한다.

              1. 고문 및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              2. 사무국장 및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
              3.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임원의 선출, 제청권을 갖는다.

              4.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일반사무를 담당한다.

              5. 감사는 본회의 사무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              6.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.

              7.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야  할 의무가 있다.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5 장   재   정

     
제 11조(제정)

              1. 본회의 재정은 정회원의 출연금과 회비로 운영한다.

              2. 본회의 사이버회원은 회비가 없다.

              3. 본회의 회기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가지 한다. 
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6 장   보   칙

         
제 12조(회칙의 개정)

              1. 본 회의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로 한다. 


제 13조(회의의 성립) 

              1. 총회는 이사1/2 이상을 포함한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
                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


제 14조(관례의 적용)

              1. 본회의 규정에 없는 사람은 관례에 따른다.


제 15조(회칙의 발효)

              1. 본 회칙은 2001년 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