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점검 및 진단의 종류
구 분

주 요 조 사 항 목

비 고

정기점검
  • 세심한 육안검사 기능적 상태판단
  •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손상결함을 찾아서
    식을 이용 주요 부재별 평가
1, 2종 : 반기 1회
초기점검
  • 내하력에 대한 해석전 계산
  • 구조물의 문제점 또는 문제 가능성이 있는
    구조부의 확인 도면으로 기록
  • 붕괴유발 부재 선정
  •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기 위한 자료
  •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 유무 등
1, 2종 : 준공후
6월 이내
정밀점검
  • 계획된 정기적 점검 시설물의 현 상태 판단
  • 이전 상태로부터 변화 확인
  • 필요하면 구조해석
  • 상태평가 및 필요시 안전성 평가
1, 2종 : 3년 1회
긴급점검
손상점검
특별점검
  • 손상의 정도, 보수의 긴급성, 보수작업의 규모
  • 주요 구조부재의 내하력, 사용제한 여부
관리주체 필요시
정밀안전진단
  • 구조물의 노후화, 손상정도, 초기 및
    정기점검 상태로부터의 변화확인
  • 붕괴유발 부재에 대한 현 내하력 검토 등
1종 : 완공 10년된
5년 1회
(공동주택 제외)
건설공사현장의
안전점검
  • 규칙 제 21조의 2(건설기술 관리법)
    1.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
      가설 동사의 안전성
    2. 공사목적의 품질, 시공상태의 적정성
    3. 인접건축물, 구조물의 안전성 등
      공사주변 안전조치와 적정성
건설기술관리법
령 제 46조의 4
2. 안전관리계획서에
정한 시기와 횟수
하자기간 만료전
정밀안전진단
  • 주요구조부(기둥, 보, 스라브, 주계단, 옹벽, 조립식
    건축물의 연결부위
1, 2종 : 하자기간
만료전 6개월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