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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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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심한 육안검사 기능적 상태판단
-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손상결함을 찾아서
식을 이용 주요 부재별 평가 |
1, 2종 : 반기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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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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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하력에 대한 해석전 계산
- 구조물의 문제점 또는 문제 가능성이 있는
구조부의 확인 도면으로 기록 - 붕괴유발 부재 선정
-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기 위한 자료
-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 유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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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2종 : 준공후 6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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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밀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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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획된 정기적 점검 시설물의 현 상태 판단
- 이전 상태로부터 변화 확인
- 필요하면 구조해석
- 상태평가 및 필요시 안전성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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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2종 : 3년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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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점검 손상점검 특별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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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상의 정도, 보수의 긴급성, 보수작업의 규모
- 주요 구조부재의 내하력, 사용제한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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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주체 필요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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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밀안전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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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조물의 노후화, 손상정도, 초기 및
정기점검 상태로부터의 변화확인 - 붕괴유발 부재에 대한 현 내하력 검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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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: 완공 10년된 5년 1회 (공동주택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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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현장의 안전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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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규칙 제 21조의 2(건설기술 관리법)
-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
가설 동사의 안전성 - 공사목적의 품질, 시공상태의 적정성
- 인접건축물, 구조물의 안전성 등
공사주변 안전조치와 적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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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관리법 령 제 46조의 4 2. 안전관리계획서에 정한 시기와 횟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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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기간 만료전 정밀안전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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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구조부(기둥, 보, 스라브, 주계단, 옹벽, 조립식
건축물의 연결부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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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2종 : 하자기간 만료전 6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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